[논평]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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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1.23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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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검찰 개혁만큼이나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장옥기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법정 구속 규탄한다!

어제(1월21일), 2017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진행했던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전병선 조직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더구나 장옥기 위원장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었다. 

이번 판결은 검찰개혁 만큼이나 사법적폐 세력 청산,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적폐판결이다. 

권력과 재벌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

김성태 등 부정청탁 비리정치인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무죄, 심지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깍아 줄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더욱 가혹해지는 사법부

퇴직금 하루 4천원, 1년 합계 80만원 비참한 건설노동자 현실을 개선하고자 투쟁한 건설노동자 대표는 구속,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심지어 만기출소한 2명에게는 더 높은 형을 선고 법정 구속 시켰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작동되는 비참한 사법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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