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청해부대 파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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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청해부대 파병 반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1.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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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헌 조치
명분이 없는 파병으로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식 일방 외교에 의한 들러리 역할
김광수의원(사진_의원실)
김광수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22일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논평을 내고 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헌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남의 나라 전쟁에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파병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로 청해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회와 국민을 패싱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명분이 없는 파병으로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식 일방 외교에 의한 명분 없는 전쟁에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 것에 불과하며 오랜 우방국가인 이란을 적대하는 행위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의 편 가르기를 넘어 이제 국제무대에서도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 결정은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한국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정부는 독자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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