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미국비자거절을 여러 번 당한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비자는 거절되더라도 원인만 제대로 파악하고 거절사유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비자는 승인될 수 있다. 미국비자 거절을 당한 경우 가장 급선무는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만나서 비자거절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다. 대사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영사와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은 비자승인을 받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미국비자의 거절사유와 대처방안은 비자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이민비자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은 명확한 미국 방문목적, 한국 내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 증명, 그리고 범죄기록의 심각성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미국 관광비자(B1/B2)의 경우 미국 방문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각한 비도덕적 범죄행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한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비자인터뷰시 영사가 비자거절사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비자거절레터를 참고하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 비자거절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비자거절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와의 비자인터뷰 내용을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 재신청시에는 전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어 비자자격요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지금 당장 이러한 준비가 어렵다면 비자신청을 연기하고 자료준비부터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법무법인 MK는 설명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미국이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이민비자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어 영사가 서류를 좀 더 검토한 후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면(Waiver) 신청을 통해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영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비도도덕적 범죄행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 또는 물품 파손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있을 경우 모두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위증(Misrepresentation)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민법 전문가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담하여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민비자 신청시 범죄기록이 있어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들(Qualifying Relatives)이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한다. 이민비자 웨이버는 미국이민국에 서류를 보내고 통상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추가서류 요청시 1~2 달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민법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MK에서는 2월 13일 미국비자 거절 극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이 관련 법규와 최신 이슈들을 설명하는 자리로 세미나 후 개별 질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자거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