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운영비 5%초과 법정대응비 3000만원 지적 안해
- 주민지원금에서 6,390만원 운영비로 불법 전환한 금액 감사 누락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등 3명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감사직을 맡아 2018년분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보고서가 허수아비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민회 등 사회단체가 정보공개로 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일 오전 10:30분에 이경신 감사 등 3명의 감사 보고서에 1월 10일자로 서명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엉터리 감사”로 드러났다.
3명의 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 “2018년 사업비(출연금)945,406,333원과 반입수수료(2016년)이월금 43,663,911원, 반입수수료(2017년)570,000,000원(법률자문비 5% 30,000,000원 포함) 운영비 106,400,000원이다”
▻“회계 지출이 예산계획서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업비(출연금) 209,551,242원, 반입수수료 (2016년) 17,569,645원, 반입수수료(2017년) 69,110,131원, 법률자문비 20,809,488원, 운영비 7,598,968원을 절감하여 이월한 점은 잘한 회계 처리로 평가한다.”
▻ 현금 잔액 확인결과 통장, 회계장부와 일치함
▻ 현금 지출내역 확인결과 통장, 회계장부와 일치함.
▻ 지출 내역 확인결과 증빙서류와 영수증이 일치하고 첨부 잘되엇음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하거나 참여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이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출연금 2억 900여만원과 2016~17년 반입수수료 8,700여만원 등 3억여 원을 지급치 않고 이월한 것과 5%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협의체 운영비는 벌률자문비 5%을 추가해 3,000만원을 별도로 자의적 예산을 세운 것도 지적하지 않아 부실감사로 지적된다.
또한, 이미 전주시에서는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법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6,390만원을 환수조치를 했는데도 이경신 의원 등 감사위원은 감사에서 누락시켜 실질적 감사가 아닌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었나하는 의혹을 부풀렸다.
이러한 부실 감사로 인해 주민협의체는 운영상 탈법적 복마전이 되어 전주시로부터 회계문제로 계속 지적되는 등 당일 부실 감사한 감사위원 등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겠다.
이경신복지환경위원장은 “감사 당일은 바쁜일이 있어 잠간 들려서 회계장부 금액과 통장 금액이 일치하여 감사 보고서에 싸인을 했다”고 말했으나, 기자의 “감사일은 2019. 1. 3인데 감사 보고서 싸인일은 같은 달 10일로 되어 있다, 어찌된거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해 감사 당일 바빠 잠간 들려 금액이 일치한 점을 보고 싸인했다는 대답이 사실인지, 불참하고 나중에 싸인만 했다는 이야긴지 명확하지 않아 역시 의혹으로 남는다.
오는 20일 복지환경위에서 해당 3개 마을에서 추천 받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18명 중 9명을 선발하는 심의를 할 예정이나 위원장의 부실감사 전례로 심의가 제데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어 문제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원회는 위원장 이경신의원, 부위원장 이남숙의원, 김동화, 김윤권, 송승용, 이윤자, 허옥희 의원 등 7명으로 모든 시민들이 당일 심의회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