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법안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적폐청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촛불시민의 힘 덕분이다!”
제20대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 모두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마련되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3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촛불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적폐청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2월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정부에 걸맞은 촛불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제20대 국회가 늦게나마 촛불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국회로 마감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촛불시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생산성 높은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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