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지원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1인당 월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근로자에게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40세~65세 미만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 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근로자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클릭 → 제목에 ‘보금자리’로 검색 → 공고번호 2020-55호 확인 하면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시행하여 왔으며, 올해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중장년에게도 청년과 동일하게 △주거, △목돈마련, △취업지원의 3종 세트를 완비했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중장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월40만원 1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월34만원(근로자10 + 기업12 + 도12) → 5년, 2,040만원 + 이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그동안 청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확대를 통해, 사회의 중축인 중장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 장려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