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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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청할 것
  • 박희윤 기자
  • 승인 2020.01.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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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입장에서 격렬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에 이르렀다"며 "오늘 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 개혁입법 과제가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당에 제안한다.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두고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다. 길고 길었던 대치에 굵은 마침표를 찍자"며 협력을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법무부 장관 탄핵에 숱한 고소 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걸음 물러나길,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국무총리 인준안을 올려 지체 없이 표결할 것"이라며 "야당도 인준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과 관련해서는 "정당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두 번째, 정당법에 의하면 유사명칭 사용 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지적었다.

또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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