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0년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절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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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1월 연납으로 자동차세 절세! 꼭 확인하세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1.09 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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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까지 위택스,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접수 받아
광양시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양시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월 31일(금)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자에 한해 부과되는 것으로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 신청자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신청된 것으로 보아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신청 월에 재신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또한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은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되며,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라는 좋은 절세방법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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