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추진미등록 불법 숙박업소 단속도 강화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제한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 질적관광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에 따른 호텔 등의 건축 가능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숙박시설의 공급 억제를 위해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중 취락지구에는 호텔 등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 등에서 모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받은 권한을 활용해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건설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도는 2월 중 규제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와 입법예고 거쳐 상반기 중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등록 숙박업소에서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등록된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2018년 12월 기준 5180개소에 7만1790실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관광숙박업이 416개소에 3만2195실, 휴양펜션업 97개소에 857실, 일반(생활)숙박업 783개소에 2만6087실, 농어촌민박업 3865개소에 1만1809실, 유스호스텔 19개소에 842실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 숙박업이 크게 성행하면서, 제주 숙박업의 영업수지는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