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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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 받자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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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은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돼 이번달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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