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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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1.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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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목포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 표시와 선원의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 표시와 선원의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다가오는 설 명절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 표시와 선원의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사 활동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우범 항․포구별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사범 ▲해역별 업종·지역간 조업분쟁 및 지속적인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영세어민의 어획물 및 장비 절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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