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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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시행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1.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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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서귀포시는 야생동물(노루, 까지, 멧돼지 등)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달 6일부터 30(목)일까지 4주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문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금년 총 지원(사업)비는 3억이며,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원부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피해지역(면적 0.6㎢) 105농가에 피해예방시설(그물망 99농가, 경음기 6농가) 설치(구입)비 2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영세농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내부방침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 농작물의 훼손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보상」, 「야생생물협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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