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의 진실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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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데이트 폭력의 진실은?(2)
  • 노광배 기자
  • 승인 2020.01.06 14: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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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 기각하고 원심 확정
남성측, 무죄주장하며 항고 할 것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19년 10월 광주데이트폭력’에 ‘피의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30대 A(남)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영상자료(사건당일 cctv에 찍힌 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중인 차량)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2017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018년 10월 재물손괴, 2018년 10월 감금, 상해,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B(여.31)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와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10월 감금, 상해, 유사강간 중 감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상해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에 있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 확보 요청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A씨의 어머니는 “신체일부 촬영도 B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A씨는휴대폰 동영상으로 같이 촬영된 것이다”며 “재물손괴는 로션과 향수는 내용물을 버리고 용기를 휴지통에 넣은 것인데 부적절한 수사가 낳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내 감금부분도 B씨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고 휴대폰을 찾으러 오랜시간 함께 돌아다닌 것과 A씨가 행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를 할 때 B씨는 행인에게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은 점을 봐도 감금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범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에 항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많은 비용과 고생을 하면서 힘든 싸움을 하는 것은 아들의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경찰수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분있는 싸움을 다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전광판을 탑제한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지난 3일부터 기소내용이 모두 조작수사의 결과라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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