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루젠 측은 2019년 10월부터 11월 1달간 실시한 제4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에 따라 꿀벌욕실매트를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리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원에서 실시한 이번 제4차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꿀벌욕실매트에 위해성이 확인되어 제품수거 및 조치 등의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것.
㈜루젠 관계자는 “우리 제품을 이용해주신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원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에서 ㈜루젠의 꿀벌욕실매트에서는 투명흡착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초과되었기에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루젠 리콜부서로 연락하여 투명흡착판(스토퍼)를 교환받으면 된다.
단, 본품에는 이상이 없으며, 증정품인 투명흡착판(스토퍼)만 수리 및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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