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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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 강현섭 기자
  • 승인 2020.01.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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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목사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이정하기 어려워
경찰의 수갑 모욕사건 -정치쟁점화될 여지 남겨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2일 서초동 법원앞는 전목사의 인신구속을 반대하는 집회가 하루종일 열렸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2일 서초동 법원앞는 전목사의 인신구속을 반대하는 집회가 하루종일 열렸다.(사진_너알아TV 캡쳐)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10월의 국민혁명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지난 달 26일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에 의해 2일 오후 10시 20분경 기각됐다.

전 목사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 폭력집회를 사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요약되며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 전 목사는 “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집회 영상이 다 공개돼서 증거 인멸도 할 수 없다”고 구속의 상당성을 부인했다.

그동안 전 목사는 지난해 6월 8일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라" 며 거리투쟁에 나선 이후 8월 15일 대규모 우파집회를 이끌었으며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최대의  광화문 집회를 성공적으로 대최한 바 있으며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명명하며 '국민혁명' 의 이름으로 저항권을 주장해왔다.

전 목사는 이승만광장에서 10월 25일과 26일 사상 초유의 1박2일 집회를 여는 등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회귀와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집회를 통하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의 자유는 공산치하에서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광훈 목사의 "구속반대"를 외치며 지지자 약 2,000여 명이 서초동 법원앞 도로에 모여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까지 약 14시간 동안 기도와 찬송, 구호와 함성으로 전목사에 대한 인신구속의 부당성을 외쳤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유치장에 대기하던 종로경찰서앞에는 지지자 1,000여 명이 몰려 "종로경찰서장 규탄", "경찰의 수갑모욕"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며 자발적 집회가 이어지는 풍경을 연출하며 정치쟁점화의 가능성을 남겼다.

한편 송경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조국사태 당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로서 당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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