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설 명절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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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설 명절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1.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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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2.~1.31) 운영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및 노동자 생계비대부제도 마련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2.부터 1.31.까지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금품을 체불한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상시적으로 1%p인하(2.5%→1.5%)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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