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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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 강조
  • 신현희 부장
  • 승인 2016.04.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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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 대표발의…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정 추진

[시사매거진]부공남 교육의원이 이번 제399회 임시회를 통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감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고,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방안, 인적자원 활용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교육지원청별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부공남 교육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있을 뿐만 인터넷 도박이나 유해사이트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화도 없이 무관심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 빠져 들고 있는데, 정부가 셧다운제를 시행하면서도 스마트폰은 유예하고 있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문제의식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성격이나 뇌의 성숙도가 미완성단계의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며 청소년 개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도민 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같이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 10명 중에서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고 있어서, PC를 통한 중독은 감소 추세인 반면에 스마트폰 중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가 있고, 디번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제주도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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