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공수처법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부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사법권력과 중앙 언론권력의 유착 고리가 형성되고 그 고리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던 촛불민심과 민주적인 통제와 견제가 없었던 검찰 권력은 애초에 양립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추세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자체 비리에 대하여 셀프수사, 셀프기소 관행을 유지해왔으며,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의 선택적인 행사로 사회정의를 크게 해쳐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것은 촛불민심을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며, 향후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보직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에 앞장섰던 바른미래당은 최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일부 보수성향 저치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온 힘을 다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국민 편에 서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 부문의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겠다는 각오를 재차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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