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단란․유흥주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이며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육성(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융자규모는 식품접객업 3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 원 이내이며,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내에서 총 7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행정시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식품접객업소 등 17개소에 4억3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 하거나 도 보건건강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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