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반품 불공정관행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보도관련 JDC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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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반품 불공정관행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보도관련 JDC 입장 밝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2.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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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26일 “JDC 면세점 반품 불공정관행”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JDC 면세점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왔다.

그 동안 판매부진으로 인한 체화재고 또는 원천불량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납품업자의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요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JDC 면세점은 자발적 반품요청 공문만 접수하고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지 않은 채 반품 처리함으로, 법에 정한 요건 미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JDC 면세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반품요청 공문(기 시행중) 및 향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첨부(20년 1월부터 시행) 받아 관련법령 요건을 보다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상생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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