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못하는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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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 못하는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무슨 일?’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2.28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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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검증서 ‘추가 검증 · 계속심사’ 대상분류...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지난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해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6일 2020년 4월 총선 예비후보자 417명(1차 공모 310명, 2차 공모 165명)을 검증해 483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17명은 추가 점증과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17명의 ‘추가 검증 · 계속심사’ 중에는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17명중 6명은 ‘검증위 출석 소명 요구’ 9명은 ‘추가자료제출’ 2명은 ‘현장조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7일(금)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적격 판정자 추가 명단에서도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외 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단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당전력, 4년 기한인 산림조합중앙회장 중도 탈퇴등 다양한 해명이 필요했을 거라는 지역의 나름 분석이다.

3번의 탈당을 반복한 이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더불어 민주당 복당 과정도 험난했다고 한다. 2번의 보류 끝에 지난 6월 21일 복당 됐다. 이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018년 10월 제20대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재선 된 후 임기 4년 중 1년 2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18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사퇴했다. 

이 전 산림조합중앙회장 측 관계자는 ”1차접수를 못해서 2차접수에 응했다"고 하며 "2차접수 결과가 나오는 데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접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형 전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8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사퇴하고, 23일 송정5일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운영 할 수 없다,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련법 사례예시집의 제3장의 내용이다.(사진-송상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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