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협의체 스스로 주민대표위원 추천 부적절
시와 의회, 피선거권 박탈시킨 불법차단에 주민들 환영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에 구성·운영되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추천권은 의회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 스스로 주민대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을 했다.
12. 25일 전주시가 지난 2017년 8월 환경부에 질의 회신내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주민위원 추천은 의회에서 해야 한다"며 "읍면동별(각 마을별) 추천방법을 정하는 것도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어 “다만 용이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의회의 요청으로 읍면 배분 인원에 따라 해당 읍면 동(각 마을)마다 주민총회 등과 같이 공정성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수렴된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 이상으로 추천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때에도 최종 추천자는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전주시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걸로 나타났다.
시와 의회는 환경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지원협의체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을 지원협의체에 요청했다.
주민 24명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지원협의체 불법 정관까지 인정해 줬다.
지난 2018년 제2기 협의체 구성당시 지역주민 92명은 법과 원칙을 요구하며 진정민원을 제출했다.
당시 시와 의회는 법령과 조례가 정한 주민홍보활동및 여론수렴은 아예 없었다.
지역주민들 140가구중 2/3가 넘는 92명으로 구성된 '장동 안산 삼산마을 발전협의회'는 수십차례에 걸쳐 주민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당시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양영환)와 담당국장은 수많은 주민들의 여론과 민원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주민협의체의 눈치를 보기만 한듯 하다.
더욱이 당시 담당 국장은 의회에서 "지원협의체가 선출한 주민대표는 법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든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장담했다.
당시 시와 의회가 법령에 근거한 환경부의 회신 무시는 결국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들어준 꼴이 됐다.
시와 의회가 뒤늦었지만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막고 피선거권 박탈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차단 시켜준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여론이다.
이번에 시와 의회가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 요청을 철회하고 각 마을대표들에게 주민대표 선출을 수정요청한 것은 소극적 행정이 아닌 법령을 준수한 폐기물 행정으로 높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