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9년 수산직불금 1,593 어가 지급
상태바
서귀포시 2019년 수산직불금 1,593 어가 지급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12.2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서귀포시는 ‘19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하고1,593어가에 1,03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754어가가 ‘19년 상반기에 신청하였고 신청 후 이행점검 기간을 가지고 검증을 거친 결과 161어가가 제외되어 1,593어가가 확정됐다.

올해 지급대상 어가 및 지급금액은 1,593어가ㆍ1,036백만원으로 ’18년 1,283어가ㆍ769백만원에 비해 어가수는 24%ㆍ지급금액은 35%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로는 대상지역이 기존 읍면지역에서 읍면동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지급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어가당 지급금액도 ‘18년 600천원에서 ’19년 650천원으로 상향지급됐다.

‘22년까지 매년 50천원씩 상향 지급될 예정으로 ’20년에는 어가당 700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20년에도 수산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제주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