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국회 본회의 진행이 불법적이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못박고 의장이 이를 저버릴 경우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며 "국회의장이 법안 수정안 관련 제안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도 막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 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 때도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문 의장은 참 추했다"며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문 의장이 거부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고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허용돼야 한다고 나오는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더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며 "이같은 파렴치한 의사 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