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과 관련, "박수로 다 동의를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설명을 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일괄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1 정당들은 선거법안과 관련해선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 한도를 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아울러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순서와 관련해 정 원내대변인은 "어떤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에 대해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의장과 의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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