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 후 착공 및 입주실적이 저조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종별은 지식산업센터 14, 전시 및 공연시설 4, 종합병원 2, 업무용지 6 이다.
현재까지 클러스터용지 이용상황을 보면 민간분양 20필지 중 준공 1필지, 시공중지 1필지, 건축중 1필지, 미분양(계약해지) 4필지,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준공 1필지는 지식산업센터 786호실 (지식산업센터 559, 지원시설227)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사자금 유동성 악화로 입주사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유치업종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국토부,서귀포시,LH)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금번 시행되는 유치업종 확대범위를 살펴보면 분양당시 1순위는 2순위 업종까지,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순위에서 상위 순위는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 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단, 1순위는 2순위 업종, 2순위는 3순위 업종까 가능하나 분양당시 주업종을 70%(토지 또는 건축연면적)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하여 제주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년 예산확보 160백만원 (국비80, 지방비8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