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가지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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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가지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 개정!
  • 박은교 기자
  • 승인 2019.1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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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반영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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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가지내에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상·하수도 등)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고 부실시공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은 종전에 시행했던「소규모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들이 현장상황과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그동안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하게 되었고, 지난 1일 이후 발주하는 공공공사 설계시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시가지내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소규모 토목공사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4억원미만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이다.

작업장소가 협소 등 작업능력이 저하가 현저할 때 현장여건에 따라 할증률(10~50%) 탄력 적용하게 되며, 도로폭원별 장비조합 및 기계/인력비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또한 현장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실제거리 정산 등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는 국토교통부「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시행(2019. 1.1)됨에 따라 내용을 반영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새로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은 물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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