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수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고,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7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350여 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조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 우수상은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이 선정하였는데,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으로 제주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명환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제정하여 통과되었는데, 도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직접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도민 스스로가 도정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홍명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도민들과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도의원이 제․개정하는 조례가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제주의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20일(금)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