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와 함께 가정의 풍속도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혼인적령기라는 말 자체가 잘 쓰이지 않게 되었고, 마음이 맞는 남녀가 꼭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백년가약을 맺거나 부부 간의 성격 차 등으로 이혼하는 이들의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선뜻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못 했던 과거의 부부 관계와는 달리 이제는 자기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인 흐름 상 이혼율도 매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든 법적 부부였든 이혼은 단순히 둘 사이의 관계가 청산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 혹은 상속 문제, 위자료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뒤따르곤 한다. 이와 같은 가정 상의 분쟁이나 소송 등을 가사법에 입각해 보다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법적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특히 많은 사실혼 관계 부부 간의 이혼에서 불거지는 재산 분할 문제는 그간 재산을 형성하는데 서로가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불분명한 증거만을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위험하다.
법무법인에스 이혼상속센터 소속의 조수영 가사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였던 부부라면 우선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뒤 재산 형성 기여분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부부 관계를 인정받았던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소송에서는 항상 증거가 충분한 쪽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리 해석은 물론 사실에 입각한 다방면에서의 증거를 모으고 정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수영 이혼변호사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상속 문제에 얽힌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이들이라면 정확한 법리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 혹은 가사법 전문변호사 선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는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변호사인지, 의뢰인의 비밀과 권리를 보장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한편, 조수영 가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언론매체에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전담해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