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질병(요네병) 관리 우수농가 51개소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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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질병(요네병) 관리 우수농가 51개소 인증 !
  • 박은교 기자
  • 승인 2019.1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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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초기 대비 연간 3억8천만원 손실 예방 효과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 질병(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가 51개소에 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는 농장내 사육하고 있는 암소(송아지 생산용) 80%이상을 검사하여 2년 연속 전체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등급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요네병 관리농장 최고 등급 인증서 사진 (
요네병 관리농장 최고 등급 인증서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심의위원회"는 참여농가 127개소 중 2년 연속 전체 음성으로 확인된 16농가와 7년 연속 음성으로 확인된 3농가까지 총 51농가를 소 요네병 관리 우수농가로 인증했다.

등급별 농가 수  21등급 16농가, 22등급 9농가, 13등급 9농가, 14등급 10농가, 15등급 4농가, 16등급 3농가이다.

"요네병이란"  세균(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에 의해 전염되는 소의 만성적인 설사병으로 농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법정 제2종가축전염병이며, 잠복기가 수년으로 정기검사를 통한 감염축 도태 및 송아지 격리 사육, 분만축사 등에 대한 소독 강화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

목장에 방목중인 소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목장에 방목중인 소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 관리농장내 소 사육 ②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도태 ③ 요네병 관리농장 등에서 암소 입식을 해야 한다.

인증받은 이후에도, 매년 암소 80%이상을 검사하여 전체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이 상향되지만, 검사실적이 저조하거나 양성축 도태 지연 등의 경우에는 등급이 하향․유지 또는 인증이 취소된다.

소 요네병은 감염되어도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는 발생축 도태 등의 방역관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매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질병 피해가 감소되고 참여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시행 초기(2013 ~ 2014년도) 참여농가 요네병 발생율(3.2%)과 2019년도 참여농가 발생율(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농가는 년379백만원(소 1두당 24,615원)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성환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진단과장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서"를 받은 농가는 질병 특성상 근절하기 어려운 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차단방역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된다"며, “본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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