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 도모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목)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업(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길이 2킬로미터 이상) 106개 종류에 대해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과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워크숍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맡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에게 강의를 의뢰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평가서 작성 용역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하는 특강이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방법, 기타 개선 방안 논의 등이 공유됐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를 높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용역사는 평가서 작성 시 제주특성에 맞는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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