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19.12.21.~‘20.2.29.(시범 12.21.~12.31. / 시행‘20.1.1.부터)
(조치) 시도 단위 9개 권역*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9개 권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돼지의 생분뇨 운반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타시도로의 분뇨 이동에 따른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사례(‘10년도)와 구제역 발생농장의 지역에서만 이동을 허가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한 사례(‘18년도)를 참고하여 금번 특별방역대책기간중에 권역별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기간) 시행 ’20.1.1.~2.29. * 시범운영기간 : ’19.12.21.∼12.31.
- (대상)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 농가에서 퇴비화된 분뇨나 민간비료업체 완제품 퇴비만 운송하는 차량은 제외
- (절차) 시장·군수가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공고 후 시행 * 공고기간 : ’19.12.13.∼12.20.
- (점검) 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사례 추출 후 전화 또는 현장조사하고 위반시 고발 조치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 (대상) 농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북과 가까운 타시도 권역 인접시군으로 이동할 때와 생활권역이 같은 전남북 지역의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을 하면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후 이동 승인서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조치
*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일 경우 이동승인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
전라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권역별 가축분뇨를 이동제한 함으로써 구제역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