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공천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배후 지목
[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운영위원장의 공천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취득한 후 공천을 받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때늦은 제보는 지방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당원 간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체, 내연하다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 지방자치가 민주의의 실천의 장이요 주민교육의 산실임을 무색케하며 불법과 편법으로 공당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며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남구 수서동에 사는 민주당원 이 모씨는 “강남구의회 이상애 의원이 공천당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선거법 관련 규정을 무시한 체, 강남구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위해 현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의 10평대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 주민도 아닌 사람에게 비례대표 1번으로 구의원후보로 공천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자를 불법 공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애 의원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강남지역의 국회의원을 수행하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신규위촉 되는 등 지역이력 관리 후 현재 강남에서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면서 강남구의회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서동에 사는 K씨는 “ 현 강남구의회 복진경 복지도시위원장의 대치개포 아파트는 10여 평 규모로서 낯선 2가구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이상애 의원은 당시 서초구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소를 옮길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A씨는 “처음에 누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동네행사에 갑자기 나타나 얼굴을 팔고 있어 물의가 인 적도 있다”며 “이 의원은 주민등록을 위반한 위장전입자이며 이 사실을 알고 수년간 공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을 배제한 체 불법공천을 감행하였다면 당 공천권자의 강한 비호가 있지 않겠느냐”며 정당 공천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하여 이상애 의원은 “나는 개포동에 집이 있다”며 “위장 전입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의 물음에 말끝을 흐린 후 ”구의회 회기가 진행되고 있어 나중 연락을 드리겠다”며 기자와의 전화연락을 끊었다. 이후 주민등록법 위반여부를 확인 취재하려는 기자의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아 더 큰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이 의원의 주민등록 위반혐의는 강남에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불법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할 경우 고발 등 별도의 법적조치를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피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