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상자문위원의 '나홀로 소송' 제8편, 마지막회] 거대한 공룡과 나는 이렇게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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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상자문위원의 '나홀로 소송' 제8편, 마지막회] 거대한 공룡과 나는 이렇게 싸웠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9.12.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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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 마침내 승리!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 단계
이런 이유로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의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는 이유이다
우종상 자문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우종상 자문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 자문위원] 시사매거진 전북본부 우종상 자문위원의 '나홀로 소송기' 마지막회 제8편을 7편에 이어 올린다.

8. 소송을 마무리 하면서 상담소에 거는 기대

▷ 돈 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힘든 소송을 포기하기도…

1차 대물배상 소송에 이어 이번 소송에서도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현장직원을 대신해서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법무법인이라는 거대한 공룡들을 상대로 얻어낸 값진 승리라서 그런지 기쁨은 두 배가 된다.

또한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 출범 이후 자문위원으로서 첫 번째로 얻어낸 성과물이라서 그런지 의미는 한층 더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갑질 소송’ 횡포가 근절되길 기대해 본다.

과거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미비하던 시절에는 변호사수임비용이 없거나 공안 시국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아줄 적당한 변호사를 찾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거대기업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대세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신조 유행어까지 만들어 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자.’라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경우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무엇보다도 역시 비용문제 때문인 것 같다.

민사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몇 백만 원을 두고서 발생하는 다툼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보통은 1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돈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힘든 소송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민사재판에서도 도입을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호사를 강제로 참여시켜 재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내용인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 보험회사의 ‘묻지마 소송’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액사건 심판법’이 제정(1973. 2. 4 법률 제2547호)된 후, 현재 민사소액사건은 법원에 접수되는 제1심 민사 본안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사법연감에 수록된 민사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볼 때, 제1심 사건의 비율이 전체 본안사건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6.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1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율이 13.6%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서민들의 소액사건 심판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무운용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각의 민사소액사건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쟁으로 비록 액수가 적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고, 그 재판절차를 통해 법원에 대한 인상이 형성되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다면 ‘보험회사의 제소(提訴) 건수도 줄고, 그만큼 법원의 업무량도 줄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보금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피해의 대부분은 가진 자가 아닌 선량한 약자들의 몫이다.

이런 갑질이 전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동체 의식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일궈낸 산물이라고나 할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갑질 바이러스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소이다.

이러한 사회악을 근절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한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의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는 이유이다.

앞으로 신고에서부터 판단․처리․예방․치유대책 등 갑질 근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각 분과별 자문위원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법무법인과 의료법인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상담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제공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24시간 열려있는 보금자리 같은 상담소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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