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온라인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모 씨는 며칠 전 국내 한 오픈쇼핑몰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모 씨의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하나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긴급알림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돼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었고, 타오바오를 통해 직구를 했던 것이기에 긴급알림 메시지 내용에 의아했다” ”국내 다른 사이트에도 문제가 된 제품과 같은 제품들이 팔리고 있었던 터라 더욱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매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상표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바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 아이디를 정지시키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적인 제품마저도 팔 수 없도록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호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 씨의 주장은 이렇다. 여러 오픈마켓 채널을 통해 수백개의 상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 중인 상황에서 대행업체의 특성상 어떤 제품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구매대행자가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것 아닌지. 또한 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막거나 일정 부분 계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는데 반해 24시간 소명 요구와 계정 정지 조치는 소상공인으로서 피해가 막심할 정도의 너무 강경한 제재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쇼핑몰의 담당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명 기간은 2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맞다. 타 오픈마켓의 약관과 규정사항은 잘 모르지만 본 쇼핑몰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는 판매회원의 책임과 의무이다. 유예기간 등의 예외를 두면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