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사업의 운영하던 와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동적인 금전이 필요했다. 이미 은행에선 기대출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때마침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 가능 전화에 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신용확인을 위해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A씨는 자신의 명의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보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다. A씨가 보낸 현금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이미 조직은 달아났지만 대포계좌의 주인이 된 A씨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C씨를 만나 현금을 받기 위해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C씨를 만난 B씨는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사기입니다 저한테 돈을 주지 마세요>라는 메모를 작성해 C씨에게 건냈다. 문서를 건네받은 C씨는 그의 얼굴을 촬영했고 이에 B씨는 수거도 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후 B씨는 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위 두 사건에서 A씨는 무죄, B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 및 사건 수행 해결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 공기광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로 말미암아 보이스 피싱의 범죄구성요건 및 처벌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가담자는 물론 미수범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이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위 두 사례 중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거나 혹은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B씨는 선의의 마음으로 진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위조 사기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추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건낸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사기 범죄에서 고의성 여부는 유, 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판도라고 할 수 있다.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가담되었다고 간주되어 기소된 경우에는 이러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사법기관은 보이스피싱 단속 비상령을 내렸고 적발된 사람들에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잣대로 결코 낮지 않은 형량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김수민 수원형사변호사는(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 동향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수거책, 전달책 등과 같이 체계를 갖춘 조직범죄 유형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위의 처벌에 준해지지만 초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일망타진을 목표로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양, 수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위를 높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대가를 전제로 한 대포통장의 매매나 대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한층 강화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단순 가담자일뿐이며 양형조건 및 감경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두어 초범 여부, 생계를 위한 불법행위 여부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의 태도로 일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과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태도를 갖추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에 대한 의지 등을 어필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시민의식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수환 수원변호사(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는 “실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에는 의외의 인물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 ATM이나 은행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울, 경기 주민이며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20대 여성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주로 50대 남성이 주 타깃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말 누가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예방법에 대해 평소에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미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혹은 피해를 본 경우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다 조속히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수원을 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원 수원분사무소의 공기광 형사전문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 사건 분야에 있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언과 실효성 있는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의뢰인의 곁을 법률 동반자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