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제주=고기봉 기자] 겨울철 야생동물 사냥을 허용하는 ‘순환 수렵장’을 두고 각 지역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순환 수렵장은 겨울철에 전국의 엽사가 총기와 수렵 견으로 멧돼지·고라니·조류 등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가 해마다 각 지역의 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인명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 문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수렵 허가지역에는 전국의 수렵 인이 몰려 지역 경기도 활성화한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광역지자체 내 20개 시·군이 올해 순환 수렵장 운영 계획을 승인받았다. 기간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하지만 경북·강원·경남·제주는 도 차원에서 올해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차를 타고 중산간· 지방도로를 다니다보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표지판들이 일부 몰지각한 사냥꾼들의 총알 세례를 받아 흉물스럽게 변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안쪽으로 총알이 납작 눌려진 채 박혀 있는 것도 많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려고 급커브길에 설치된 볼록거울에는 움푹 들어간 자리가 10여 개도 넘는다. 모두 엽사들이 쏜 총알자국이다.
영점조준사격의 표적판이 된 이 볼록거울이 있는 장소는 사각지대인 만큼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교통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수난을 겪는 이유는 사냥에 나서는 사냥꾼들이 이들 시설물을 영점사격의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짐승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보고 영점을 잡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총질로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본 기자가 16일 성산읍 오조리 병문로에서 수산, 시흥을 잇는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살펴본 결과 표지판에 3~10개가량의 총탄 흔적이 있었다. 사냥꾼들이 영점 조준을 위해 도로 교통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렵금지 구역은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인 지점이나, 도로 쪽을 향해 총을 쏘는 경우 등은 도로로부터 600m 이내 지점 등에서 수렵할 수 없다.
하지만 중산간 지역 도로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 일부에서 공기 총탄 흔적 등이 확인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수렵제한 구역 내 수렵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수렵인 들이 도로 표지판을 영점 조준용 표지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