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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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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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위한 4대 정책목표, 16대 과제 선정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제공_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_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 ’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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