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리터 봉투 13kg 이하, 100리터 봉투 25kg 이하

[시사매거진]대형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와 주택 소수선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이 담긴 종량제마대의 무게 과중으로 인한 부상위험 등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제한 및 종량제 마대의 규격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진주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유통업체 및 병원 등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100ℓ 종량제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와 마대에 쓰레기를 압축하여 넣거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과중하게 담아 배출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인 어깨 결림, 허리통증 등을 유발하면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가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작업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최근 압축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및 100ℓ 종량제 마대로 인해 수거작업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또 이 같은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와 종량제 마대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이 일반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50ℓ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은 13kg이하, 100ℓ는 25kg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종량제 마대는 100ℓ를 50ℓ로 규격을 축소하여 제작 공급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은 환경부가 종량제 배출 무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내 창원시와 거제시 등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시의 종량제마대(100ℓ) 판매량은 2013년 14만4,600매, 2014년 18만6,325매, 2015년 20만8,884매로 년 22% 증가 추세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관련조례가 개정되고 종량제 마대 규격 축소가 시행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이 확립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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