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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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2.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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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대에 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대에 서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규탄대회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관련 필리버스터 신청 논란과 관련해 "(의장실에서) 오전에 회기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는데 제가 명시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차피 선거법이 논란될거고 필리버스터 핵심은 선거법이 될 테니 그 앞에 것은 자연스레 처리될 거라고 했지, 필리버스터를 어떤 것에 대해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의장실에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그때 발언 녹취돼있다. 속기록 까겠다고 한다"며 "3당 원내대표 속기록을 다 녹음해서 까는 비열한 국회의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어씌우면서 잘못된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합리화하려는 문 의장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속기록 까시라"고 쏘아 붙였다.

또 "아무리 민주당 출신이라지만 중립적 국회를 진행할 의장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파에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왜 그렇겠나. 무엇 때문에 이렇겠나. 이미 시중에 널리 인식 퍼졌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예전에 한적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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