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소송과 대인배상 소송 초기보험회사 직원을 소송대리인 선임
이후에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변호사 8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 공룡작전 돌입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 자문위원] 우종상시사매거진전북본부자문위원의 제5편 나홀로 소송기를 4편에 이어 올린다.
5. '로펌'이 가세한 공룡과의 제2차전
가. 피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우리 회사에서는,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해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진료비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위자료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소장의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어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준비에 나섰다.
먼저 소송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신고를 하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에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서류 및 약관,보험금 지급기준과 보험금 산정내역, 보험금 지급 심의자료 등의 입증을 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또한 탑승자 A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당일 다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천안시 소재 ‘365○○의원’ 등 2개 병원에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나갔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강경해졌다.
대물배상 소송과 대인배상 소송 초기에는 원고의 보험회사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이후에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변호사 8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이었다.
우리 측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대물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험회사와 대형로펌이 연대한 거대 공룡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소액심판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번 소송이 원고 측의 패소 또는 일부 승소로 이어질 경우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답변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나.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답변서는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유가 무보험계약 조건에 의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론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사유, 구상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쟁점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항목별로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① 사고차량인 지게차는 ‘보험가입 면제차량’이다.
무보험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정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고차량인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보험가입 면제 자동차’이지 ‘무보험 자동차’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 1 >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외 |
또한 관련법에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를 ‘무보험차량’이라 하고, 지게차와 같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면제차량’은 일반차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무보험계약
조건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자의 통상적인 보상범위에 해당되어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② 이번 구상금은 ‘손배법’의 구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책임보험금과 관련한 법률상 대위권 행사규정을 이 사고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사유(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보험금은 원고의 주장대로 보험약관에 의하여 원고의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상법 제7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통상적인 보상범위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③ 합의금(5백만원)은 보험자의 통상적인 보상범위에 해당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하면, 부상의 경우에는 각 보장품목별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적극 손해비용과 위자료, 휴업 손해비용, 간병비, 입원 또는 통원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금 등을 항목별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구 분 |
산 정 기 준 |
위 자 료 |
부상급수(1~14급)별 지급. 12~14급은 15만원 |
휴업손해 |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하는데 입원기간 만을 인정하며 통원치료는 불인정 |
상실수익 |
교통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 경미한 부상 제외 |
< 자료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금융감독원) >
그러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고와 사전합의 없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 (금2,500,000원*2명)한 경우로,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체결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 조건의 통상적인 보상범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경미한 교통사고(12~14등급)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위자료로 15만원 정도라는 것이교통사고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주장을 하였다.
◈ 교통사고 등급별 위자료 인정기준 (단위 : 만원)
등급별 |
인정기준 |
등급별 |
인정기준 |
등급별 |
인정기준 |
1 |
200 |
6 |
50 |
11 |
20 |
2 |
176 |
7 |
40 |
12 |
15 |
3 |
152 |
8 |
30 |
13 |
15 |
4 |
128 |
9 |
25 |
14 |
15 |
5 |
75 |
10 |
20 |
|
|
< 자료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금융감독원) >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1인당 금2,500,000원씩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이라기보다는 원고 측과의 보험계약 조건에 의하여 원고의 재량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상법 제7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통상적인 보상범위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없다.
④ 보험금 지급 당시 심의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A의 병원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후인 2. 22~23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 ‘삼성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데, 퇴원당일인 2. 23에 또다시 ‘365○○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피해자 A의 보험금 지급현황
NO |
치료기간 |
일수 |
지급유형 |
결정금액 |
비 고 |
1 |
0223 |
1 |
병원치료비 |
45,220 |
365ㅇㅇ병원 |
2 |
0222~0223 |
2 |
〃 |
154,210 |
삼성ㅇㅇ병원 |
< 자료출처 : 원고가 제출한 입증자료 >
이 내용은, 보험계약자 A가 2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한 날, 인근의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다시 받았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의료행위상 가능한 진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회사가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보험금 과다지급과 중복지급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험계약 관련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였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우리 익산공장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인데, 사고당일 공장내부를 무단으로 출입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고의사고 유발 가능성 등)는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변론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