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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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 점검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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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 집중 단속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_나주시청)
나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을 배려한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 상습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신고가 많은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사용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개선과 전용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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