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제260호=박희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러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야권은 조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이슈화했다. 그러자 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뒤 본격적인 검찰 개혁안을 만들고 있던 9월 30일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격적인 유 전 부시장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1월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유재수의 등장
‘유재수’라는 이름이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다소 낯설었지만, 여권에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친노·친문 정치인과 친분을 쌓은 정치적 존재감이 있는 인사다. 특히 현 여권의 PK(부산·경남) 인사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부시장이 정치권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포착해 감찰을 벌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4일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불법 감찰과 핸드폰 감찰, 국립공원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부터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월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흑산도공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 중 흑산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민간위원 명단을 불법 수집하도록 지시(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수사관은 올해 2월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폰 감찰을 했고, 한 달 동안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조사까지 했다. 3건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상관들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2018년의 공방
지난해 12월 17일, 2017년 8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했고 청와대는 유 국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비위를 확인했지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해, 청와대의 ‘봐주기 감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 2006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경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직했다. 이후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시는 유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조사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허위정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 간부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근무 당시 첩보가 있어 감찰을 받은 바 있으나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근거 없는 지속적인 첩보 등으로 인해 조직 내부의 혼란과 업무 차질을 우려해 다른 부서로 인사를 권유받고 유 부시장이 이를 수용해 조치된 바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현재 우후죽순 유포되고 있는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한 허위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부산시 공무원 전체의 도덕적 위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면서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었다. 감찰을 계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했다.

2019년 국감에서의 공방
지난달 11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관여 때문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부산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유 부시장과 기업은) 골프 접대와 차량 제공을 받은 스폰서 관계임이 확인됐다”며 “이런 비리가 적발돼도 그냥 넘어간 데는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부시장은 “당시 조국 수석을 만난 적도 없고, 감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찰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비위가 없었다면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 부시장은 “경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며 “(어떤 위반인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감찰을 받으며 힘들었고, 중요한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유 부시장을 임명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유 부시장을 어떻게 임명했냐”고 묻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당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답했다.“부정부패자를 임명한 이유가 뭐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지적에 오 시장은 “아직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른바 과연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점점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50분 경 “구속 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당시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중단에는 청와대 감찰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이 보는 만큼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백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예상된다.
백 전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사실을 통보한 인물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그의 사직을 받아들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실상 ‘강제수사’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추가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인해 악화된 청와대·검찰 관계에 더 큰 긴장 국면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개인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를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 및 감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 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는 상호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르면 2일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감반을 강제수상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청와대 경내)과 특감반 사무실(창성동 별관)에서 자료를 확보한 적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는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과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및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 수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는 야당의 폭로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만나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9월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뒤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 3명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불과 몇 달 만에 중단 또는 무마되는 과정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재수와 조국...그리고 윗선
유 전 부시장을 다시 불러낸 것은 조국 전 장관이었다. 야권은 조국 전 장관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이슈화했다. 그러자 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뒤 본격적인 검찰 개혁안을 만들고 있던 9월 30일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본격적인 유 전 부시장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후 검찰은 유 전 부시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1월 21일엔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유 전 부시장과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인사도 “동부지검이 유 전 부시장 강제수사에 속도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파일을 꺼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검찰 내부에선 유 전 부시장 건이 조국 전 장관에게 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부인과 동생 등의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 수사는 조국 수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팀의 1차 목표는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보고서’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당시 특감반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수순은 실제 감찰이 중단됐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의 ‘몸통’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보통 청와대 감찰이 시작되면 비위가 확인되기까지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은 감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민주당과 부산시에서 근무했다. 청와대 감찰 따윈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행보다. 누군가가 감찰과 관련해 내부 과정을 전해주지 않고선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유 전 부시장 뒤를 봐준 것으로 알려진 한 친문 실세가 조국 전 수석에게 ‘민원’을 넣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유 전 부시장과 친한 인물들 모두 정권에선 내로라하는 실세’이기 때문에 감찰이 무마되었고, 그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검찰의 수사 향방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