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박재완 기자] 6일 전주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시건설위원회소속 김은영 의원의 전주시에 대한 질의 내용요약이다.
<질의 내용>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 1,447만제곱미터 가운데 14곳 1,415만제곱미터를 약 3,500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하겠다고 했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터를 자체 매입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방침이나, 공원 터 매입에 약 3,500억원, 공원조성에 8,000억 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열악해 재정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시에서 공원이 갖는 역할, 즉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분류된다.
가련산공원, 천잠공원, 효자공원 등 큼지막한 공원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있는 작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도 도시공원이다.
전주시에는 61개의 근린공원, 136개의 어린이공원, 43개의 소공원, 9개의 주제공원 등 249개의 공원이 있다.
도시공원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문제는 전주시 도시공원 즉,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공원,
즉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관리가 최우선 일 텐데 안전 및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범CCTV 등이 확충되고 있지만 녹지형성을 위해 식재한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지시기 미도래 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공원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질문합니다.
천만그루식재, 가든시티,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소홀함은 지적한다.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공원은 바로 우범화 되기 십상이다.
특히 어린이공원이지만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등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주택가 밀집한 지역의 공원에서 주취자, 폭력 등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공원을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공원 특히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서신동 도내기샘 공원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이 소요되며, 시비는 3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도시공원인 도내기샘 공원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원, 녹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손쉽게 공원녹지를 훼손하면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훼손사례는 도내기샘 공원뿐만 아니다.
전주시에서 주민소통, 자활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도 노송공원내 기존 건축물을 지상4층으로 증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은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이 역시 노송공원부지 녹지지역에 일부 녹지를 훼손하고 들어서게 된다.
서신동에 수영장 시설을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노송동 지역에 자활시설이 조성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게 확보된 공원시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질문합니다.
앞으로 각 동지역에서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 주민 일자리를 위한 자활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건립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자친단체나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 국가, 지방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면 각 동, 동네마다 건립하자고 할 것이다.
건립부지는 걱정할 것 없다.
공원부지를 일부 훼손하고 공공시설을 지으면 되기 때문이다.
사적활용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니 얼마든지 공원부지를 훼손해도 괜찮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전주시는 공원녹지 보존 원칙이 깨졌다.
이미 만들어진 선례가 있어 누구든지 이 선례를 들어 동네마다 공공시설, 편의시설을 지어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이래서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시장은 전주시 공원부지가 훼손된 상황에 대하여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이후 도시공원 훼손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약속해 주십시오.
답변바랍니다.
행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좀 더 고민 없이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을 아닐 것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사업을 위해 애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어렵게 확보한 공원부지, 녹지를 훼손하면서 들어서야 하는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과연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서, 시의원, 지역정치인, 지역주민들 모두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이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함께 애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