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황당한 구상금 청구와 이어지는 재판에서 싸움 등
피해자 A의 ㅇㅇ병원 퇴원 날, 인근병원에서 통원치료했다는 서류에 보험사는 보험금 방만하게 집행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자문위원] 우종상 시사매거진전북본부자문위원의 제2편 '나홀로 소송기'를 1편에 이어 올린다.
2. 보험회사의 황당한 구상금 청구와 이어지는 재판들
가. 공장 내에서 발생한 지게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
2018년 2월 20일 15:30분 경,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 ‘태성산업(주) 익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와 승용차의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사고는 공장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공장 내부를 무단출입하여 운행하던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해 추돌을 하였는데, 사고당시 현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시도가 있었지만 상대 측에서 1,000만원을 변상하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지게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납부를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S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에서는 8월에 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로 업체에 지급한 1,605,360원과, 차량탑승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5,000,000원 및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로 지급한 764,860원을 지게차 운전자인 물류주임과 지게차 소유주인 ‘태성산업(주)’ 대표이사를 상대로 2건<대물배상, 대인배상>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 S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현황
구 분 |
소송금액 |
원 고 |
피 고 |
청구내역 |
합 계 |
7,370,220 |
|
|
|
대물배상 |
1,605,360 |
S보험회사 |
지게차 운전자 |
자동차수리비 |
대인배상 |
5,764,860 |
S보험회사 |
지게차 운전자, 지게차 소유주 |
합의금 5,000,000원 치료비 764,860원 |
< 자료출처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입증서류 >
나. 사고차량 및 탑승자들의 피해정도
사고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현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사고차량을 정비업소에 견인차로 이동시킨 뒤 귀가를 하였다.
그리고 사고발생 이틀 후부터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365○○의원 등 4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소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직후의 사고차량은 운전자 쪽 뒷부분이 지게차의 충격으로 약간 들어갔고 탑승자는 사고차량 앞에 서 있었다.
문제는 차량의 피해정도와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발생 직후에 사고지점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충청남도 천안시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한 점, 병원치료가 사고발생 후 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된 점 등으로 볼 때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정과 지급과정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납득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특히, 차량 탑승자인 A와 B가 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은 불과 통원치료 3~4일, 입원치료 각 2일 정도로 경미한 부상인데 합의금으로 이들에게 각각 금2,500,000원씩 지급한 것은 ‘보험금의 과잉 지급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 피해자 A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NO |
치료기간 |
일수 |
지급유형 |
결정금액 |
진료기관 |
합 계 |
6 |
|
2,958,340 |
|
|
1 |
0223 |
1 |
통원치료비 |
45,220 |
365ㅇㅇ 의원 |
2 |
0222~0223 |
2 |
입원치료비 |
154,210 |
삼성ㅇㅇ병원 |
3 |
0226 |
1 |
통원치료비 |
108,510 |
ㅇㅇ한방병원 |
4 |
0223~0320 |
|
〃 |
20,900 |
본인 |
5 |
0404 |
1 |
〃 |
113,050 |
ㅇㅇ병원 |
6 |
0425 |
1 |
〃 |
16,450 |
ㅇㅇ병원 |
7 |
0502 |
|
합 의 금 |
2,500,000 |
본인 |
< 자료출처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입증서류 >
◎ 피해자 B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NO |
치료기간 |
일수 |
지급유형 |
결정금액 |
진료기관 |
합 계 |
5 |
|
2,806,520 |
|
|
1 |
0222~0223 |
2 |
입원치료비 |
148,610 |
삼성ㅇㅇ병원 |
2 |
0226 |
1 |
통원치료비 |
108,510 |
ㅇㅇ한방병원 |
3 |
0404 |
1 |
〃 |
40,470 |
ㅇㅇ병원 |
4 |
0425 |
1 |
〃 |
8,930 |
ㅇㅇ병원 |
5 |
0502 |
|
합 의 금 |
2,500,000 |
본인 |
< 자료출처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입증서류 >
S보험회사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A의 병원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 후인 2. 22~23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 ‘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있는데, 퇴원 당일인 02.23에는 또다시 ‘365ㅇㅇ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보험계약자 A가 2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한 날, 인근의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다시 받았다는 증거인데 ‘이것이 의료행위상 가능한 진료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보험금 과다지급과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심을 가게 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