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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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 마련
  • 김연화 기자
  • 승인 2019.12.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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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주기(5년) 근거 및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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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분야 주요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본격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제257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제257조 제2항 제7호), 제7호에 따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간주함(제257조 제5항)

②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제257조의2), ③ 도지사의 “고유한 문화예술 전통” 계승발전 의무 규정(제257조의3제1항), 도지사의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시행의무 및 국가지원 근거 규정(제257조의3제1항)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분야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향토문화예술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두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해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 제257조)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이면 미술작품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됐다.(특별법 제257조의2 신설)

콘도, 리조트 등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 및 관광객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도내 미술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주 고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특별법 제257조의3 신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되었고,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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