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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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 서두르세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19.1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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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금 최대 5천만원, 시설자금 최도 1억까지 1% 금리로 융자 지원
곡성군은 12월 3일부터 ‘2020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접수한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곡성군은 12월 3일부터 ‘2020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접수한다.사진은 곡성군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2월 3일부터 ‘2020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혓다.

주민소딕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의 총 지원규모는 8억 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1억 한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퍼센트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농업인이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여부는 현지 조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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