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일제 단속기간(11월 11일~12월 10일)
-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 실시
-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 실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곡성경찰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합동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주차방해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집중 단속 외에도 전국 일제 단속기간(11월 11일~12월 10일) 동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린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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