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모두의 염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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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모두의 염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환영"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9.1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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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 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용인지역의 소방관들이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바른미래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

이동섭 의원은 이를 기념해 22일 처인구에 위치한 경기도 소방학교를 찾아 이경호 용인소방서장과 권대윤 경기도 소방학교장과 함께 추모공원 충혼탑에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권대윤 교장은 “과거 국민의당 차원에서 경기도 소방학교에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줘서 복지 여건이 크게 증대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이동섭 의원은 용인소방서 및 남사119안전센터, 원삼 119지역대, 백암 119안전센터, 양지 119안전센터, 이동 119안전센터, 역북 119안전센터, 포곡 119안전센터, 모현 119안전센터 등 처인구 관내의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용인 중앙라이온스에서는 처인구 관내 안전센터에 ‘사랑의 라면’총 200박스를 전달하며 소방관을 응원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공동 발의 이외에도 평소 열악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4일 공무원 폭행‧살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동섭 의원은 “여성 소방관이 구급차 내에서 취객에게 구타 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폭행시 기존 3년 징역형에서 7년으로, 살해 시 기존 5년 징역형에서 10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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