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흔히 인터넷에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럴 때는 해당 투자상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만약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내세우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 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투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투자를 할 때도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잘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자신들의 수법이나 목적을 숨기는 데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유사수신행위는 경제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도 잘 모를 경우 사기를 당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이런 일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의 신뢰도를 빌어 불특정다수의 돈을 끌어 모으려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님에도 경제사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로 몰렸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다.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소송 경험도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언을 구한 뒤, 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송에 임해야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한 경우 금전적 손실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역임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한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이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교통사고, 유사수신, 마약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